법률
CB(전환사채) 계약서상 매수청구권 행사시 이해관계인 분할 청구 하게 될까요?
질문과 같이 전환사채를 이해관계인 A, B에게 매수청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전환사채 예정 청구금액이 10억이고
이해관계인이 2인이고
2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60:40이라면
1. 이해관계인 2명한테 똑같이 10억을 청구하고 누구던지 다 갚으면 나머지 청구분을 취소한다.
2. 청구할 때부터 이해관계인 2명한테 나누어 청구한다
(예를 들어 A에게 6억, B에게 4억 청구한다고 가정)
(1) 청구 후 한쪽이 다 못 갚으면 나머지 한 쪽에 다시 청구한다.
(2) 청구 후 A는 다 갚고 B는 다 못 갚을 경우에 그냥 종결된다.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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