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피고 A와 B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 A가 일단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A가 C에게 돈을 빌리면서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구상금을 제한 금액을 갚는다는 계약을 했는데 구상권은 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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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A가 원고에게 공동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구상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B에 대한 구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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