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와 B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 A가 일단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A가 C에게 돈을 빌리면서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구상금을 제한 금액을 갚는다는 계약을 했는데 구상권은 양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A가 원고에게 공동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구상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B에 대한 구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