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판매자가 돈은 받아간 뒤 12일 동안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주지 않다가 환불해줌
2) 약 3개월 뒤, 같은 상품을 또 다시 판매하며 본인에게 구매 의사를 물어봄.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을 받으면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택배를 예약하겠다고 하였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인 본인에게 “예약하였습니다!” 라는 메세지까지 보냈음에도 또다시 4일동안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배송에 대한 연락도 없었음.
그러다 19일 새벽 “또 저번처럼 발송 안해주실거냐” 는 본인의 의심에 바로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발송하였으나
본인은 이미 판매자에 대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상품을 받고싶지 않았음. 따라서 판매자에게 택배 재수거와 환불을 요청함.
그러나 판매자는 그건 안될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구매자 본인을 차단한것으로 추정됨
의 과정 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쨌든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으니 잘못이 없는건가요??? 판매자의 상습적인 배송 일정 번복과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신용도 하락이 원인인데…;; 이를 이유로 한 환불 요청은 의무가 아니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