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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243
활발한쥐24323.04.19

중고거래 판매자의 신용도로 인한 환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판매자가 돈은 받아간 뒤 12일 동안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주지 않다가 환불해줌

2) 약 3개월 뒤, 같은 상품을 또 다시 판매하며 본인에게 구매 의사를 물어봄.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을 받으면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택배를 예약하겠다고 하였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인 본인에게 “예약하였습니다!” 라는 메세지까지 보냈음에도 또다시 4일동안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배송에 대한 연락도 없었음.

그러다 19일 새벽 “또 저번처럼 발송 안해주실거냐” 는 본인의 의심에 바로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발송하였으나

본인은 이미 판매자에 대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상품을 받고싶지 않았음. 따라서 판매자에게 택배 재수거와 환불을 요청함.

그러나 판매자는 그건 안될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구매자 본인을 차단한것으로 추정됨

의 과정 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쨌든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으니 잘못이 없는건가요??? 판매자의 상습적인 배송 일정 번복과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신용도 하락이 원인인데…;; 이를 이유로 한 환불 요청은 의무가 아니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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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밝히시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택배재수거와 환불을 요청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거래과정에서의 하자(기망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단순히 판매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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