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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왈라비217
단호한왈라비21724.04.05

중고나라 거래에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상품권 거래를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상품권을 드리는 거래가 아닌 하루이틀 후 드리는 거래였고, 몇번 거래를 했던 기존거래자였습니다. 그전까지 거래는 문제없이 끝냈고요.


이번에 제가 문제가 생겨 약속한 날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구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몇장 더 드린다고 하였고요.


처음 거래 약속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48만원을 받고 60만원어치 드리기로 처음 약속했고,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70만원어치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일 지연되는동안 50만원어치는 드렸고, 남은 20만원어치 하루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망 의도가 없었고 이미 받은 원금보다 더한 금액만큼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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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이 늦어진 사유가 고려되긴 해야 할 것이나 50만원어치가 기지급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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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차질이 생긴 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고 일정부분도 지급했다면 민사사안이지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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