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의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0. 01. 18. 19:32

A회사와 계약을 하고파견직으로 B회사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일을했습니다.

약 6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도 받고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화사가 다른곳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필요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다 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상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파견회사라면 해당 경리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로 홈택스에서 필요서류를 공제혜택 별로 제시하고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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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단지 파견한 B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현재도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A회사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작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월 중 연말정산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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