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드립니다
남편 근로소득 (연 6천만원) / 아내 프리랜서 (연 1천만원 - 소득신고대상 3.3%) / 자녀 1명인 경우의 몇가지 여쭤봅니다.
* 프리랜서(블로그-원고료,공구료 3.3% 때고 받음) 소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 최소 50만~최대 100만정도)
1. 지출비 - 각종생활비, 카드비, 보험료 기타등등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2. 자녀에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누구한테 인적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3. 프리랜서 5월 소득신고시 세액감면 후 환급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020년 소득 - 450만원)
4. 프리랜서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조건이 연 500만원 이상일경우에 남편회사에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500만원이 넘어서 남편한테 등재가 안될경우 언제부터 지급하는지요? 5월소득세 신고후 6월부터 내면되는지요?
5.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은 5월소득세 신고후 6월부터 내면되는지요? 얼마정도를 내야되며 의무인지요? (연간 1천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프리랜서 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 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대한 남편 명의 카드로 지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프리랜서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450만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 누락한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4.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경비율 60%(가정) 적용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두분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서로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분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사업소득시 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도 근로자만 공제가능합니다.
2. 자녀분에 대한 공제내용은 남편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3. 소득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습니다.
4. 종합소득세신고 이후 11월 ~ 다음연도 10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5.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2월 경부터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후, 9%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금액 중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몫만 추가로 반영가능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반영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1년 간 발생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으므로 반영 불가능합니다.
2. 자녀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자에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3.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4.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해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