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타소득, 사업소득(3.3%),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예상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되고,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100만원 이하가 되니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모두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