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임대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넣을 수 있나요?(타소득 있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타소득, 사업소득(3.3%),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예상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되고,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100만원 이하가 되니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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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모두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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