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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4.01.08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임대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넣을 수 있나요?(타소득 있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타소득, 사업소득(3.3%),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예상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되고,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100만원 이하가 되니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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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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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모두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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