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임대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넣을 수 있나요?(타소득 있음)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타소득, 사업소득(3.3%),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예상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되고,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100만원 이하가 되니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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