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처분청은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또한 심판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