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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2

재결의 기속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속력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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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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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또한, 재결의 기속력의 경우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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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있어서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결의 취지에 따르로독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인정되어, 처분청은 재결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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