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지불 하는게 맞나요?
원룸 월세 계약하고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고,
작년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10월달이 계약종료 달이고, 이번 계약부터 월세를 올려달라고 새집주인께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보증금을 올리는게 아니라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요..
초기에 쓴 계약서만 갖고 살았는데,
집주인도 바뀌었고, 이번 계약부터 월세 금액도 올라서 집주인께 새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고,
집근처 부동산에 말해놓았으니, 가서 새계약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부동산 가서 새계약서 작성하는데,
수수료 얘기를 하시면서 10만원 이체 시키라고 하시던데, 복비인지 뭔지, 원래 지불할 금액이 생기는게 맞는지 해서요..
집주인이 바뀌긴 했으나, 원래 쭈~욱 살던 집이고,
단지 저는 새계약서가 필요했을 뿐인데,
10만원의 수수료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분은 부동산가서 새계약서 쓸때 수수료 말씀은 1도 안하셨고, 부동산 가서도 수수료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말은 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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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필료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대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부담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 각자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임대인 요청으로 다시 작성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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