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인상 비과세식대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
월 8만원 지급하던 비과세 식대를
회계연도 중에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10월에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할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식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 신고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월 8만원 지급하던 비과세 식대를
회계연도 중에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10월에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할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식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 신고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