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식대 20만원 관련해서 내부 검토중인 내용인데.
현재 기존 식대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걸 24년도부터는 기존 과세하고 있던 교통비 10만원을 급여항목에서 삭제 후
식대 20만원으로 인상 후 전액 비과세 처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반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기 방법으로 계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걸 24년도부터는 기존 과세하고 있던 교통비 10만원을 급여항목에서 삭제 후 식대 20만원으로 인상 후 전액 비과세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대의 비과세 처리는 해당 사업장에서 식사의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비과세 산입한 것이 밝혀지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