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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콘도르278
말쑥한콘도르27824.01.18

식대 20만원 관련 급여항목 변경 리스크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식대 20만원 관련해서 내부 검토중인 내용인데.

현재 기존 식대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걸 24년도부터는 기존 과세하고 있던 교통비 10만원을 급여항목에서 삭제 후

식대 20만원으로 인상 후 전액 비과세 처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반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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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기 방법으로 계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걸 24년도부터는 기존 과세하고 있던 교통비 10만원을 급여항목에서 삭제 후 식대 20만원으로 인상 후 전액 비과세 처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반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대의 비과세 처리는 해당 사업장에서 식사의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비과세 산입한 것이 밝혀지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