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로 사실상 근로자의 식대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도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부분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