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과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