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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23.02.26

코인으로소득이발생하엿을때 세금을 어떻게납부하는지요

코인으로 소득이 발생하엿을시 정부에서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만드는대 그소득에대한세금은 어떻게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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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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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올해부터 과세하려고 했다가 25년으로 2년 유예한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 과세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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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에서 취득가액 과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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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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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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