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기준이 궁금해요
아는분이 고민이라 대신 올려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은 고딩여자분이고
아는분은 성인 남자인데
고딩인걸 알고 용돈 벌 생각 있냐?
또는 알바 할 생각 있냐?
물어보고 있다니까 15나 20가능하다
얼굴 사진 여자분이 보여주고
사진 요구 했는데 방을 나갓답니다
성매매나 성적인 단어는 하지 않았는데
대화중에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조심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소하면 미수로 처벌 될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업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대를 제시하였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나눈 점 고려하면 아청성매수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