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기준이 궁금해요
아는분이 고민이라 대신 올려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은 고딩여자분이고
아는분은 성인 남자인데
고딩인걸 알고 용돈 벌 생각 있냐?
또는 알바 할 생각 있냐?
물어보고 있다니까 15나 20가능하다
얼굴 사진 여자분이 보여주고
사진 요구 했는데 방을 나갓답니다
성매매나 성적인 단어는 하지 않았는데
대화중에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조심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소하면 미수로 처벌 될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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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업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대를 제시하였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나눈 점 고려하면 아청성매수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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