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단체방에 들어갔고, 라인 채팅방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길래 들어갔는데
그 대화내용은 19금주제라고 할 수 있는 펨돔 주제였고
저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미성년자라인데 친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고발한다고 연락이 와있더라고요.
놀래서 일단 그 문자는 읽기만했어요.
저한테만 보낸건 아닌거 같은데 거래가 없어도 미성년자와 대화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대화는 저는 다 삭제했어요 대화도 만나자는 식의 말은 전여 안했던거같아요
채팅했던기간은 4개월이나 5개월전에 들어갔던거 같습니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적용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를 했다는 정도만으로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상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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