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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트위터에서 단체방에 들어갔고, 라인 채팅방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길래 들어갔는데

그 대화내용은 19금주제라고 할 수 있는 펨돔 주제였고

저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미성년자라인데 친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고발한다고 연락이 와있더라고요.

놀래서 일단 그 문자는 읽기만했어요.

저한테만 보낸건 아닌거 같은데 거래가 없어도 미성년자와 대화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대화는 저는 다 삭제했어요 대화도 만나자는 식의 말은 전여 안했던거같아요

채팅했던기간은 4개월이나 5개월전에 들어갔던거 같습니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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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적용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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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를 했다는 정도만으로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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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상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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