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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네임
울네임19.12.15

운전자 보험 2개 가입한경우와 1개를 가입한 경

전 운전자 보험을 2개를 가입중에 있습니다.

  •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해 되나요.

  • 사고시 양쪽 모두 연락을 해야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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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도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가입한 보상내역은 알수 없지만... 가정을 해 보자면...2개 보험사에 각각 형사합의금이 5천씩 각각 들어 있다면...

    만약 사고로 형사합의금이 4천만원이 들었다면 양쪽 보험사에서 각각 2천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8천만원이 들었다면 각각 4천만원씩 지급이 되어 8천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억이 들었다면... 각각 5천씩 지급되어 최대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한보험사에 한도가 5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두 보험사에 모두 알려서 보상청구를 해야하고,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만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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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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