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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황여새215
산뜻한황여새21523.12.01

월세 중도 해지라서 집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월세를 올렸어요.

제가 23년 5월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가 내년 1월에 회사 계약 관련해서 이사를 가야하다보니

어쩔수없이 중도해지를 하게 됬는데요. 12월 28일에 퇴거 예정이라서 미리 세입자 구해야

이사 가는 집에 보증금 주고 갈수있어서 제가 살던 조건을 sns에 홍보하면서

세입자 구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쪽 부동산에서 직방에 제 매물을 올렸더라구요.

근데 전 300에 월세 38 관리비 7만원해서 총 45만원 내면서 살았거든요?

이번에 올린 매물보니까 300에 월세 42에 관리비 5만원으로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전 통보 받은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집 월세를 올리면 방이 더 안나가지 않을까요 ㅠㅠ...

혹시 여기서 집주인한테 제가 이렇게 요구해도 가능할까요?

'보증금 돌려주시고 공실로 집 올리시라구요.'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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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조건은 본인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합의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알겠으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패널티가 있는 부분이므로 빠르게 조건에 맞는 다음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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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기 때문에 임대인은 가격을 올릴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안나가면 조금 내려서 내놓으시면 안되냐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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