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3.10.22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를하였는데 근로신고 관련?

실업급여수급 중 8월초에 3일간 알바를했는데요.

깜빡하고 근로신고를 안했어요ㅠ

월요일에실업급여인정일이라서 방문해야하는데.. 월요일에신고해도되나요?

조사과에서 연락이왔었는데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비는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한 것은 실업급여 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8월초에 일을 했으면 이미 지난 실업급여 수급일에 신고했어야 하고, 당시에 근로사실이 없다고 신고했을테니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조사과에서 연락이 왔다면 자진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신고해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조사과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에 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한 날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세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일종의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회 정도는 1회분의 실업급여(28일치)를 반환하는 정도로 처분의 강도를 약하게 할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전액 반환에 추가징수, 형사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