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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홈24.04.11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전에 회사에서 3개월

전에 회사에서 3개월하고 재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아웃소싱 업체라던가 회사에서 나머지 일 수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80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몇일 근무했는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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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부받아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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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근로지의 근로기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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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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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재직한 기간도 180일에 포함되고, 모자란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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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재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면서 그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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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근무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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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전 지난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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