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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1

종부세는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한 세금이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좋은 세금인가요? 뉴스보면 종부세 내는 기준이 계속 바뀌던데 세금관련법은 쉽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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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세법은 자주 개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일정금액이 상 보유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조절을 위해 많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조세정책,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정책적 목적으로 해서 개정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부자세에 해당하기에 이를 안좋은 세금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몇년간 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며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실효성은 그리 높지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매년마다 조금씩 개정이 되며,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은 자주 개정이 됩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세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많이 개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