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규약 변경 꼭 승인 받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
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
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
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