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규정(예 : 인준투표제 등)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