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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세심한말똥구리16422.10.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내규 상 노동조합 투표를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유효할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규약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는 조합장의 동의만 얻어서는 안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꼭 투표를 통과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까요?

단체협약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에는 어떤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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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규정(예 : 인준투표제 등)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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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업장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와는 별개로 해당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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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장의 동의만 얻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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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해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됩니다(대법 2000.9.29, 99다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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