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내규 상 노동조합 투표를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유효할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규약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는 조합장의 동의만 얻어서는 안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꼭 투표를 통과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까요?
단체협약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에는 어떤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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