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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1.25

건축물구입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해당하는지와 감가상각시...건축물과 토지의 합산인지 별개인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건축물을 하나 구입했다면...

건축물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건축물에만 해당하고 토지는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 건물을 5억에 구입했다면 건축물 대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격을 따로 감정받아....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축물과 토지를 하나로 봐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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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대상이 되며,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당초 매입시 토지와 건물가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가액을 기준

    으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0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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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5억에 구입했다면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구입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토지의 건물을 각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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