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대상이 되며,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당초 매입시 토지와 건물가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가액을 기준
으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는 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0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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