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 등을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기재하고 매년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감가상각을 하에 됩니다.
이 경우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을 가산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가을 하게 되는 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1년간의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사업연도 전체월수 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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