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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3

건물의 감가상각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구입원가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잡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것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일년에 1번 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40 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취득원가/40*12

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겨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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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 등을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기재하고 매년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감가상각을 하에 됩니다.

    이 경우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을 가산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가을 하게 되는 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1년간의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사업연도 전체월수 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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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감가비는 40년 동안 비용처리 해야 하므로 40년으로 나누되, 연도 중간에 개업을 했다면, 예를 들어 8월에 개업을 했다면 8~12월까지는 5개월이므로 취득원가 x 1/40 x 8개월/12개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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