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EMS 통관은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특송은 2000천 달러 이하입니다.
일반수입통관은 해당 가격을 초과하거나 판매용이거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므로 통관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