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인보이스 1개 당 측정인가요?
인보이스 1개에서 여러 개의 택배로 나뉘어도 가격이 일정한가요?
1개 당 수수료가 아닌 다른 납부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 수수료는 B/L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B/L 하나당 하나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B/L로 보시면되며, 한 B/L에 여러 Invocie가 묶여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L 단위인 신고 건으로 계산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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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신고 1건당 요율을 책정하여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즉 해외에서 발송되는 운송장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수입신고 1건으로 관세사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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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의 경우 통관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 적인 경우 통관 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 인보이스에 따라 수출입신고는 1회 진행 되고 이 1회에 대하여 통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관 수수료의 경우 미니멈 횟수별로 또는 기간내 횟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시 통관 대행 관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는 수입신고 건당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한건으로 수입신고 한건으로 대응된다면 수수료는 한번 청구되겠습니다.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여 나눠서 국내운송하는 것은 수수료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란 관세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서 관세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1건 당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따라서 인보이스 1개가 여러개로 나뉘어서 반입되는 경우 반입되는 숫자만큼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수료금액 및 요율을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사나 혹은 택배사에게 문의하시어 요율변경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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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통관시 통관수수료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대행수수료 외에 검역수수료 또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L 1건당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입신고를 1건을 하였다면 1건에 대한 수입신고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인보이스가 1건이라도 분할통관시에는 수입신고 수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인보이스 1건 및 운송서류(B/L, 운송장 등)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분할로 수입하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입신고를 나눠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수입신고건별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관대리인 입장에서 수입통관 건건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BL단위로 통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BL이 여러 건 발급됩니면 발급 건에 따른 통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통관수수료 등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전 관세사 등과 사전 협의하시면 건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