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의 힘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저만 일을 시켜서 손목이 너무아파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며 재활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손목이 너무아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고 아프지만 2주정도 출근부탁하시길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번 밖에 가지 못하였는데 이제와서 치료받으러 간 것도 산재처리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목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승인이 나면 공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승인기간까지의 이종요양비(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