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60분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산업안전 보건 교육(분기별 1회 3~6시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연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 교육(시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