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문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로 탄핵되어 현재
직무 정지상태 인데 관저에서 3차 소환 무시
체포영장 1차 실패 2차 집행전 인데
만약 체포되면 탄핵 심판은 어찌되는건가요?
체포하면 뇌란죄 수사를 받겠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확정? 이 두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형사절차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무관하게 탄핵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체포가 되면 신병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만약 체포되어 내란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체포 이후 조사를 마치고(체포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을 받게 되거나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구속사건에서도 재판 출석 등은 가능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