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탈세와 세법상의
각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 탈세 : 세법상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의도적인 매출누락,
허위가공경비 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전산데이터의 위조 변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탈세라고 하며, 조세 범칙조사대상이 되어 조세포탈범 등으로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금고,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는 위법 또는 불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절세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 세법상의 과세요건 등을 비교 검토한 이후에 가장
적법한 선택을 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법 또는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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