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세법상의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전산자료 및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 서류 등을 바탕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납세자의 모든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관할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잉으로 납세자가
해당 세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해당 납세
고지서에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님으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의 고지세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의 고지세액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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