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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25

조세회피와 절세의 개념 설명 및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세무관서에서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을 조세회피 또는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세무관서에서 고지한 세금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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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정당하게 고지되었다기 보다는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고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그 것이 실질과 다르다면 다르다고 주장을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회피 방법은 없고, 그 세금 고지된 부분이 억울하거나 실질과 다르다면 실제를 주장하여 바로잡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세회피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행하지 않을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무관서에서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을 조세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세회피란 과정을 의미하며,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조세회피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고지세액은 이미 세액이 감소되어야 정상이기에

    이미 고지된 세액은 조세회피 행위가 반영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지 후 조세회피행위를 하는것은 이미 완료된 결과에 대한 과정을 바꾸는 행위로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해당 수익을 얻기위해 지출된 비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세법상의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전산자료 및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 서류 등을 바탕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납세자의 모든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관할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잉으로 납세자가

    해당 세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해당 납세

    고지서에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님으로 납세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의 고지세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의 고지세액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