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며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서
"X월 X일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한다. 현재 설정중인 XX은행의 채권최고액 금XXX원 선순위는 남기는 조건이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계약 연장을 고려중이며 연장계약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 임대인이 선순위채권 금액 중 일부를 갚은 상황입니다(보증금과 주담대 금액 합산이 KB시세의 90%이내).
이런 경우 연장계약에 관해서 위의 특약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새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수정하는 정도만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수정이 아예 필요하진 않은건가요?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