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예전에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후에 다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5~6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계약직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기간만료시 재계약안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기간만료가 되고 3주정도 시간을 건너뛴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5~6개월 계약직으로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또, 이럴경우 연차가 생기나요...? 예전 이 직장에서 1년 3개월 계약을 했을때 연차가 발생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