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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악한바다사자48
영악한바다사자48

(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나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기존회사에서 1개월 더 근무 하고

마지막달은 계약직으로 신청 해도 상관이 없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상실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에는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요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기간제근로계약의 형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