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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24.01.31

대표이사가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를 하였을시에 노동청이 조사를 하나요?

1. 대표이사를 2차가해자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대표이사를 조사 하나요? 직원들은 사측이 조사를 하는데 대표를 신고하면 노동청이 조사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회사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경징계를 하였으나 가해자를 바로 승진을 시켰고 이로인하여 근무중 2일에 1번 꼴로 마주쳐서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병까지 생겼습니다. 직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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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서 대표이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면 노동청이 조사를 합니다. 근거는 법이죠.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차 가해 발생시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인정되어 행위자를 징계하였다고 하여도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재직하도록 하는 것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드시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조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