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정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신다면 굳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완결성을 기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