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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매사촌206
도도한매사촌206
22.08.16

해외근무중 원청업체와 계약상의 문제로 타절이 되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외공사를 위해서 새로운 회사와 1년 계약을 하여 근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공사가 타절이 되었습니다.

원청에서는 작업자는 고용승계를 하고, 관리자는 일부만 고용승계를 하는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엇다고 하였으며

저는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근무기간이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청에서는 8월달 급여는 책임을 지겟다고 하며, 8월 3주까지만 업무를 봐달고 합니다.

저는 7월달을 만기 근무를하였으며, 8월달 또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청에서 제시하는 8월달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에 사인을 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8월12일째가 3개월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에 권고사직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 까지의 급여 및 수당등을 회사에서 받을 생각이며

또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해달고 할 예정인데, 제 생각이 잘 못되건지요?

아니면 원청에서 8월달 급여을 준다고 하니, 원청에 8월급여를 받고 위로금등에 대한 명목으로는 회사에 청구를 할수가 잇는건지요?

이에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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