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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매사촌206
도도한매사촌206
22.08.17

해외공사 중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공사가 타절이되고 계약종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현재 상황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입사일자 : 2022년 5월12(입국일자) : 현재까지 출근은 하고 있슴

2. 근로계약 기간 : 1년

3. 계약종료 받은 이유 : 원청과 회사와의 계약관계 문제로 공사 타절

4. 공사타절 내용 : 원청과 회사는 투입비를 보전해주고 전원 고용승계를 한다고 함.

2022년 7월31일까지는 회사에 일한거로 하고 사직을 하고, 8월 1일 부로 원청과 계약을 하는것으로

이야기함.

-> 실제로는 작업자는 고용승계를 하지만 관리자는 일부 인원만 고용승계를 한다고 원청에서 말함

(구두상으로는 저는 고용승계가 안된다고 원청에서 말했고, 아직 사인을 하지는 않음)

(원청에서는 고용승계가 안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8월달 급여를 원청에서 지급하겟다고 함

(회사는 이후 아무런 말이 없슴)

5. 공사타절 내용 알림 : 2022년 8월 8일(전체직원 모아놓고 얘기함)

6. 질문사항

- 현재 저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이기 때문에

8월달 급여 및 위로금을 회사에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 아니며 원청에서 보존해준다는 8월달 급여를 원청에서 받고 위로금만 회사에 요구가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 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 확인 :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란 문구가 있는데

이문구가 영향을 미치는지?

* 위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가능하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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