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이라는 것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디폴트옵션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의 사전 상품 지정 운용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IRP제도, DC형퇴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디폴트옵션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은행이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퇴직연금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오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에 대한 답변을 은행에게 하지 않게 된다면 2주 뒤에 현재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 가입시에 '사전 지정을 해둔 대로 만기시에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