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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55세부터 개시된다는데

퇴직연금이 55세부터 개시가능하다는데

만약 55세에 현직에 있어도 개시되나요?

아니면 퇴직을해야 개시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을 해야 받는 것은 아니고요.만 55세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지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만 55세에 취업한 경우에는 5년째가 되는 만 59세가 되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만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었다고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시점에 연금수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중이더라도 만55세 이상이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직에 있으시다면 바로 수령하시는것보다 조금 더 거치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속 연수가 오래될수록, 거치기간이 오래될수록 혜택이 더 커지기 떄문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을 상태에서 나이가 도달했을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지급보다는 만기 지급을 받으면 보다 많은 연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취업 중이거나 또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어 조기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