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해야 받는 것은 아니고요.만 55세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지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만 55세에 취업한 경우에는 5년째가 되는 만 59세가 되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만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었다고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시점에 연금수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을 상태에서 나이가 도달했을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지급보다는 만기 지급을 받으면 보다 많은 연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취업 중이거나 또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어 조기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