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군인 용돈 300만원씩받는다면 문제 생길수있나요?

올해 7월 카투사 입대 예정인데 복무기간동안 부모님이 매달 용돈으로 300만원씩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 계좌에 매달 300만원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을 저축등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