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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이만개
궁금한거이만개23.03.26

부모님에게 다달이 받은 용돈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군인이었을때부터 부모님이 다달이 용돈을 10만원씩 주셔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6-7년정도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취업을 해서 3년 정도는 제가 적금을 부었습니다. 곧 적금이 만기인데 이 경우,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증여에 해당할까요?

덧붙여 제가 전세로 아파트를 들어갈 때 5,000만원을 받아 그건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해서 비과세 면제는 이미 받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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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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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받아서 이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 증여에 해당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증식을 하려는 경우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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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받아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금전을 적금하는데 사용 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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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진 않을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문제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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