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본론에 들어가면 계약이라고 함은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그 계약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담보로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변심에 의한 사유로 파기하게 되면 아무도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만, 흔하지 않는 경우지만 계약 쌍방중 누군가가 피치 못할 사유(사망, 이혼, 파산 등등... )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다 사람사는 사회이니 계약자와 협의를 한다면 해결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질문자와는 맞지 않는 경우니
참고만 하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