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