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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금조142
소중한풍금조14222.02.10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계약금을 내고 와서 생각해보니 그집의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말로는 좋은 집이라 찾는 사람많다고 하는데 그럼 갸계약금 돌려주고 그집 계약하고 싶은 다른사람하고 계약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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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판례상 목적물, 전세금액, 잔금시기가 특정되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집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계약진행이 어렵기때문이고, 학생이고, 의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말씀드려 돌려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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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짜, 보증금, 계약내용등 어느정도 협의가 진행된 후 합의하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을경우 돌려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보기에 어느 당사자 한분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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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조건을 협의를 한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여부는 임대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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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하기로 합의, 잔금 일정을 정하여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과 가계약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계약으로 양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였고 다른 이와 계약의 기회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면 신뢰성이 유지가 안됩니다


    지불한 계약금은 해지금의 기준이 되어 일방적인 해지시 임차임은 포기, 임대인은 배액배상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원리입니다

    어쨋든 지금 계약금을 돌려 주는 것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순전히 임대인에 의해 결정될 문제 입니다

    과거에는 사정을 말하면 당일에는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점점 계약파기시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쉽지만 사정을 말씀하여 보고 안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여 그냥 살기로 하였는데 뜻밖의 행운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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