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때 ?
안녕하세요, 작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등을 계산할때 예를들어 ( 급여 280만원 + 식대 20만원 = 총 급여 300만원)
인 직원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