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저작권 고소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며칠전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봐서 고소건으로 경찰조사 받고왔습니다.

받은거인정하고 개인시청목적이었다 말씀드렸고

반성한다고 말하고 조사를끝냈는데요

오늘 검찰 수사관이 전화와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소인과 합의볼생각있냐고 하더라구요

현제 직업이 없고 수입이없어 합의금 낼 형편이 못되 그냥 검사님의 적절한처분을 받아보고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사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않으면 합의 의사 없다고 간주돼서 검사가 안좋게보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조정이 되면 선처(기소유예 등)를 해주겠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해서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당연히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경우나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것이나 초범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