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금액은 임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때고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하여야 하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https://rtms.molit.go.kr)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의제 절차도 있는데 전입신고할때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신고 한걸로 봐주겠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에서 차등적으로 부과 한다고 합니다
시행일(6/1)로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는걸로 봐선 6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