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만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딱 2021년 5월 31일이거든요
잔금일, 입주일 등등 상관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에 대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새로운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작성 후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고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의무기간에 신고를 안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전월세신고 의무기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기간이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또한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