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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두견이219
유망한두견이21923.06.05

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만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딱 2021년 5월 31일이거든요

잔금일, 입주일 등등 상관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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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에 대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새로운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작성 후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고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의무기간에 신고를 안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전월세신고 의무기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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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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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기간이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또한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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